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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정리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익명성 때문에 악의적으로 도가 지나치게 비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돈다던가 하는 피해를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이별 후 보복성으로 전 연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려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이라 신고방법이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을 정리해 보려고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첫번째는 우선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셔야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자주찾는 메뉴에 사이버 범죄신고/상담을 선택합니다. 








신고뿐만아니라 신고 전 상담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메뉴가 표시되는데 상담만을 원하시면 왼쪽의

사이버범죄 상담하기를 선택합니다. 정식 수사요청을 하시려면

오른쪽의 사이버범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이 인터넷으로 하더라고

진술조서작성이나 피해자료 제출을 위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신고를 하시면 보통 7일 이내 형사사건 접수할지 여부가 결정되고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최대 14일이 소요됩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좀 더 빠르게 처리된다고합니다.

본인인증을 하시고 범죄유형을 선택하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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