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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말그대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간혹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류이다보니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등에서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실 수도 있지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오가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주말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를 해야하니 프린트가 없으시면 프린트가 있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도서관에 가시면 프린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화 같이 화면이 표시되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선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해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이용약관을 살펴보신후
동의합니다를 선택 후 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위의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선택해 현재 프린트하려고하는
프린터기종을 확인 후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프린터에 따라 출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위 리스트 중 배우자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과의 관계/ 성명등을 입력하고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몇통을 발급받을 지 입력후 발급신청을 합니다.
완료후 출력하셔서 필요한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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