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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시급 및 적용대상 정보

안녕하세요. 

2017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운 겨울 아직도 경제는 얼어붙은 것만 같네요. 매년 1월 최저시급 조정이 있는데요. 이번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받는 시급에 적용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 방향으로 최저시급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최저시급 적용대상입니다.

최저시급 적용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다 포함됩니다. 최저시급을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7년 인상된 최저시급

작년 2016년에는 최저 시급이 6030원이었는데요. 2015년에 비해 8.1% 인상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최저시급이 6470원이 적용됩니다. 7.3% 인상되었네요. 








그럼 이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요? 적용시기를 알아봅시다.

2017년 1월 1일부터 근무한 시간이 최저시급에 포함됩니다. 12월에 근무한 월급을 1월에 받으니 2017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12월에 일한 부분을 1월에 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2017년 최저시급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월까지 일한 부분은 2016년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2017년 1월1일부터 근무하신 시급은 6470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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