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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먼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게 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우선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소정의 근로일수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예)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9000원 일 경우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 36,000원 


하루 5시간 주 3일 근무 시급 8500원 일 경우 

주휴수당 = 15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 2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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