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산세 납부시기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시라면 납부시기를 기억해 두어야 하겠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바, 항공기등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를 과세 기준일은 6월1일 입니다.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5월 집을 구매하셨다면 바로 익월인 6월 1일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매매계약서에서 잔금일 기준이니 참고해 주세요.
재산세 세율
주택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 + (주택가격 - 6000만원)* 0.0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이하 195,000 + (주택가격 - 1억오천만원)* 0.0025
3억원 초과 57만 + (주택가격 - 3억원)* 0.004
재산세 납부시기
7월16일 ~ 7월 31일 은 주택 재산세 50%, 건축물, 선박,항공기 재산세 납부시기입니다.
9월 16일 ~ 9월 30일 은 남은 주택 재산세 50%와 토지 재산세 납부시기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종류별로 재산세 납부시기에 차이가 있으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안내 ◁ (0) | 2016.05.26 |
---|---|
자동차세 납부시기 및 감면받는 방법 (0) | 2016.05.26 |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사용방법 및 유효기간 알아보기 (0) | 2016.05.24 |
친애저축은행 햇살론 최신 정보 (1) | 2016.05.20 |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 자동 계산기 (0) | 2016.05.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