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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연 2회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 납부시기,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세기준일
6월 1일, 12월 1일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
연 2회로 6월 16일 ~ 30일, 12월 16일~ 31일 입니다.
연말에는 정신없을 시기이니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미리미리 잊지 말고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받기 첫번째
위에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연 2회 자동차세 납부시기 외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시는 연납제도를 이용하시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혜택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월은 10%, 3월 7.5%, 6월 5%, 9월 2.5% 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받기 두번째
서울,인천, 경기 지역의 자동차에 한해서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시면 연 5%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인승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승합자동차일 경우 )
이상으로 자동차세 납부시기 및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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