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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확인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많이 달라진 점은 없으니 몇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른들을 위한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은 우선 연령이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경우 백만원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160만원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럼 소등인정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세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어 계산하시기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중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구분이 되어있으니 확인하셔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1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2,3번을 확인하셔서 얼마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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