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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구형태, 총급역애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세대 뿐만 아니라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니 자격요건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요건 


단독가구 50세 이상 

가족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2. 총 소득 


단독가구이고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족가구로 2,1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족은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입니다. 










3. 주택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4. 재산 


주택,토지, 자동차, 금융등을 합한 금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별 지급액 



가구유형, 총급여액별로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천자의 가구유형, 총급여액을 산정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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